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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인 취미

2022년 최저시급

by 교육의 기울기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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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목차

     

    2022년 최저임금이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가액 440원)
    월급환산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2. 1. 1. ~ 2022. 12. 31.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간 개근시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미만으로 받는지 알아보기

     

    ■ 일급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시 
    9160*8 = 73,280원 이상일것

    ■ 주급의 경우

    1일 4시간, 1주(5일) 총 20시간 근로했을시 받는 돈
    24시간(1주 20시간+ 유급주휴 4시간) x9160 = 219,840원 이상일것

    ■ 월급의 경우

    1주 40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로한다고 가정시 
    209시간으로 가정(가정 근거 : 주당 근로시간(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x 일년간 총주(365/7) / 12개월 = 약 209시간

    9160x209= 1,914,440원 이상일것

    1주 44시간( 월~금 8시간 토 4시간) 근로한다고 가정시 
    226시간으로 가정(가정 근거 : 주당 근로시간(44시간) + 유급주휴 (8시간)x 일년간 총주(365/7) / 12개월 = 약 226시간

    9160x226= 2,070,160원 이상일것

    최저임금 적용 사업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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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최저임금 관련 정보

     

    ■ 고용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무엇인가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입금
    3. 적용외의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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