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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인 취미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 신청후기

by 교육의 기울기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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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월 말, 퇴직했다.

 

회사에서  나가는걸 권했고

 

당장 돈줄이 끊기는 것이라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혹시나 미래에 또 이런일이 생긴다면 이것을 보고 혼자서 해매지 않고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아보자.

 

우선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알아보았다.

 

실업급여인줄 알았는데 구직급여 였다.

 

구직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실 1년 이상 일을 하고 위에 해당한다면 왠만한 정상적인 회사라면 다 받을수 있을것이다.

일용직 근로자도 1년이상일을 하고 특정 기간을 맞춘다면 구직급여를 받을수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길바란다.

 

그리고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경우에는 본인이 나오겠다고 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이 가능하다.

 

그 사유는 너무나도 길기때문에 아래링크를 참고해보자.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

www.ei.go.kr

그리고 내가 받을수 있는대상인지 간단 테스트를 할수가 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

www.ei.go.kr

내가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

 

이제 받을수 있는걸 확인했으니 내가 얼마 정도? 어느기간동안 받을수 있을까? 를 알아보았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돈은 위와 같고 소정급여 일수라는건 밑에 나와있다.

 

참고로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간에
상한액(내가 하루당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은 1일 66000 이고
하한액(내가 하루당 받을수 있는 최저금액)은 1일 60120 원이다.

 

 

그리고 내가 어느 기간동안 받을수 있는가?

 

나의 경우는 1년 조금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150일에 해당하였다.

 

 

이제 다 확인했으니  구직신청을 하러 가야겠지.

 

그런데 나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하기가 너무도 어려웠다.

 

어렵다기보다는 나의 '귀차니즘' '태만' 이 너무 심해서 

 

인터넷으로 하는것보다 직접가서 하는걸 선호 하는 편이다.

 

그래서 나는 11월 27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첫방문을 했다.

( 이때 내가 들고 간건 신분증 하나뿐이다. 다른 서류같은건 없었다.)

 

그런데 내가 타이밍을 잘 맞게 와서 그날 바로 오후 3시에 교육을 듣고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3시에 올라가서 들었다. 이때 실업급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1시간 가까이 들었고

 

구직신청서를 나누어 주어서 작성을하고 냈다.( 다시말하지만 워크넷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12월 11일 에 1차 실업인정 교육이 있으니 소집을 하라고 했다.

 

(이 당시 나는 퇴사처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해지가 안되있었기때문에 될지 의아했는데

일단 다음 교육 전까지만 처리가 되면 된다고 하더라.)

 

1차 실업인정

 

12월 11일 고용센터에 출석하러 갔다.

이때 나는 퇴사,이직,고용보험해지 다 완료된상태였기때문에

실업인정이 잘되었다.

 

여기 가서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핵심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1차 실업 인정일이고 저번에 교육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치의 구직급여가 
통장으로 입금이 될것이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위 내용이 핵심이고 부설명을 하자면 1차 실업인정일이 12월 11일이고

다음 2차 실업인정일인 1월 8일 까지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한다.

마찬가지로 2차에서 3차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적극적 취업활동이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을 통한 취업활동 증명서 보내기
  2.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취업활동 증명처리
  3. 적극적 활동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활동을 대신할수있다.
  4. 취업활동대신 국비교육등으로 활동을 대신할수있다

 

 

그러니까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찾은걸로 취업활동한것을 캡쳐를 해서 보내면 된다는것.

그런데 인터넷이 어려우신분들은 취업활동한걸 직접 가져오시면되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시거나, 신체적결함등을 가지고 계서서 기업에서 잘뽑아주지 않을경우는

고용센터 주관 교육 으로 대신하고

취업을 당장할 생각이 없을경우에 국비교육을 들어서 그걸로 증명할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인같은 포털사이트로 취업활동을 해서 증명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 취업 증명은 언제, 어디로 올리냐면

다음 실업인정일 00시부터 17시10분 사이에 올린다.

나의 경우에는 2차 실업인정일이 1월 8일 이므로

1월8일 00시~17:10 사이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은 여기서 하면된다.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나는 아직 올리지 않았기때문에 올릴때 또 자세히 캡쳐해서 올리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참고로 취업을 빠르게 했을경우 못받은 구직급여의 반을 1년후에 같은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

돌려받을수 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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