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최저시급 월급1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목차 2022년 최저임금이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가액 440원) 월급환산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2. 1. 1. ~ 2022. 12. 3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간 개근시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2021. 12. 14. 이전 1 다음